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강화

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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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 ‘48시간’ 이내 PCR 검사 ,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출발 전 ‘72시간 내 검사’서 ‘48시간 내 검사’로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변경됐다고 대한항공 워싱턴공항지점이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발 전 72시간 내에 검사 및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20일 입국자부터는 출발 전 48시간 내 검사 및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20일부터 시행이라는 것은 19일 탑승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본부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동승자에 대한 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방역교통망은 자차,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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