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서 먹을래”…비행기 들고 타려다 걸린 김치 11t, 어디로 갔을까

“여행 가서 먹을래”…비행기 들고 타려다 걸린 김치 11t,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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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김치를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치와 쌀 등 보안 검사에서 걸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복지 시설에 기증되는 등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4년 여객 포기 물품 기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보안 검사에 걸려 기부된 김치류는 10.7t(톤)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반입 금지 등의 이유로 승객이 가져가지 않은 ‘여객 포기 물품’을 처리 절차에 따라 비영리 사회복지 단체에 기증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김치 1포기당 무게를 약 3㎏으로 산정하면 지난해 3500포기에 가까운 김치가 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금지된 셈이다. 같은 기간 고추장·간장 등 장류는 10.5t, 쌀·과일 등 기타 식품은 30.8t이 기부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김치나 고추장 등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는 개별 용기당 1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1ℓ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 반입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 위탁 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어 다량인 경우 짐을 미리 부쳐야 한다.

과일·채소류와 농림산물류는 반·출입 제한 물품으로, 위탁 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에 반입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식품류를 기증받은 한 복지관은 이를 무료 급식소 식자재로 활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류 외에도 칼이나 휴대용 보조 배터리, 치약 등 일반 물품의 기증 수량은 총 183만1814개(216.6t)로 집계됐다. 보조 배터리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Wh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내 휴대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자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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