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연금송, 제목 표절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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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연금송, 제목 표절로 피소

최고관리자 0 1027 2022.06.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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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서울신문
가수 머라이어 캐리. 서울신문DB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사진·52)가 750억원이 넘는 저작권 수입을 벌어들인 크리스마스 캐럴로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앤디 스톤은 캐리가 1994년 발표한 ‘올 아이 원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가 자신의 노래 제목을 표절했다며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최소 2000만 달러(약 250억원)다. 캐리뿐만 아니라 공동 작곡가 월터 아파나시프와 앨범 제작사인 소니뮤직도 피소됐다.

스톤은 캐리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 5년 전 자신이 만든 곡과 제목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멜로디와 가사는 전혀 다르지만 캐리가 자신의 “인기와 독특한 스타일”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새 곡을 녹음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스톤은 컨트리음악 밴드인 ‘빈스 밴스와 밸리언츠’에서 예명 빈스 밴스로 활동했다.28년 전 세상에 나온 ‘올 아이 원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매년 성탄시즌 때마다 음원차트에 소환돼 ‘크리스마스 연금송’으로 불린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빌보드 핫100차트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1위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에서는 10억회 이상 재생됐다.


캐리가 2017년까지 이 곡의 저작권으로 벌어들인 수입만 6000만 달러(약 750억원)에 달한다.소송을 제기한 스톤은 지난해 4월 캐리 측에 무단 사용과 관련해 연락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름의 다른 곡이 있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라고 BBC는 보도했다.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에는 ‘올 아이 원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라는 제목의 노래 177개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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