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 베이징행 좌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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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 베이징행 좌절되나

HawaiiMoa 0 1252 2021.12.21 08:20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졌다. 동료 및 코치 비방으로 인해 선수 자격정지 2개월을 받으면서다. 하지만 심석희측이 징계 수위에 반발해 재심을 요청하거나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어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격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선수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는 이날부터 발효돼 내년 2월 20일까지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징계는 2018 평창올림픽 당시 대표팀 조모 코치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된 것이 발단이 됐다. 심석희는 동료 및 코치 비방, 고의충돌, 라커룸 불법도청, 2016년 월드컵·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아대회 승부조작 등 4가지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앞선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동료 및 코치 비방에 대해서만 사실로 인정됐고 나머지 3가지 의혹은 증거없음 판단을 내려졌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동료 및 코치 비방 건에 대해서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대상)는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한 경우’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김성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중징계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견책부터 자격정지 6개월까지 징계를 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중징계 중에서도 경미한 경우는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징계를 한다고 명시했다.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30분 이상 오래 이어졌다. 이날 쟁점은 ‘사적대화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였다. 김 위원장은 “사적공간에서 이뤄진 내용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느냐를 두고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렸다”면서도 “조사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석희 본인도 상대방 비하 부분은 인정했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된 상황이어서 사적공간이라고 처벌을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년 1월 14일로 예정돼 있어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올림픽 대표팀 엔트리 제출기한은 내년 1월 24일인데, 연맹은 그 전날에 대한체육회에 엔트리를 제출한다. 10일의 재심기간 동안 결과를 뒤집으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징계효력이 정지되면 곧바로선수자격을 회복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현재 심석희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심석희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했다. 김 위원장은 심석희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심석희는 공정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짧게 언급한 뒤 회의실로 들어갔다.

한편 심석희와 함께 징계대상이 된 조 코치는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국가대표 코치로서 선수를 다독이거나 나무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해 더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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