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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전 세계 공관 어디서도 투표 가능

최고관리자 0 872 2024.03.2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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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한국 총선 재외투표 D-7 문답풀이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투표일이 이제 꼭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의 경우 오는 27일(수) 부터 4월1일(월)까지 6일간 운영된다. 이밖에도 몽고메리 한인회관,올랜도 우성식품,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 등 원거리 투표소 3곳은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3일간 오픈한다. 투표 시간은 투표소별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음은 재외선거 관련 궁금증 문답풀이다.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가 궁금하다

▲선거인명부 등재여부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다만,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국회선거 투표용지를,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은 다음 봉투에 부착된 양면테이프로 봉함한 후 기표소를 나온다.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나오면 투표절차가 종료된다. 



-유권자 등록 당시 LA총영사관에서 투표한다고 체크를 했는데, 투표기간 중 캐나다로 여행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도 투표할 수 있나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자는 자신이 투표할 공관 이외 타 국가등 전 세계 공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국가(지역)의 공관 홈페이지에서 재외투표소 소재지 및 투표기간 등을 확인하면 된다. 

 


-투표할 때 지참할 것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국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이다.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해도 되나

▲현행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3. 12. 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화환·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팬클럽을 결성해도 무방한가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 도모나 학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는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문의 애틀랜타 총영사관 재외선관위 404-522-1611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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