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노인 기초연금받기 어려워진다…국내 5년 거주해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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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노인 기초연금받기 어려워진다…국내 5년 거주해야 지급

최고관리자 0 694 2024.09.0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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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외국 현지 부동산·연금 등 '해외재산·소득 신고 의무' 신설

복수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 10년새 9.3배로 급증


앞으로 65세 이상 복수국적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급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국내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최저 보증 연금'을 시행하면서 3년 이상 자국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또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지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에게조차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막고자 애썼다.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는 등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복수국적 노인은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귀국해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 단일 국적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느는 와중에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1천47명에 머물렀던 기초연금 수급 복수 국적자는 이후 2018년 2천338명, 2021년 3천608명, 2022년 4천626명, 지난해 5천69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2014년과 비교해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천만원에서 2018년 63억7천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장치의 하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서한기 기자 (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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