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병역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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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병역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필요

최고관리자 0 863 2024.03.2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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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지원 시기가 올해 앞당겨졌다.


 

병무청, 애틀랜타서 설명회 개최

2006년생 국적이탈 신고 '3월 말까지'

 
애틀랜타를 방문한 한국 병무청 관계자들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외 병역의무자 병역이행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17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잘못된 정보로 두려움을 갖기도 하더라.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하반기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병무청,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동시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측은 하루 앞서 조지아텍을 찾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명회를 진행했다. 유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병역 판정, 입영, 예비군 연기 등이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하고자 할 때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24세 학생이 25세 이후까지 해외에 있어야 한다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목적별 허가 기간, 준비 서류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병역법상 나이 계산이 만 나이 계산법과 다른데, 병역법에서는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00년생이라면 병역법상 현재 24살이 된다.


한인회관 설명회에서는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기본적으로 복수국적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지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때부터 2년간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다. 또는 '예외적 국적이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이달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2일(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까지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또 영주권자 등을 위한 입영 희망원 제도도 소개됐다.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한국에서의 병역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 병역 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도 보장된다.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영주권, 부 또는 모가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할 수 있으며, 전역 시 편도 항공료도 지급한다.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
 



윤지아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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