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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흉기 소지하지 않았다" 주장

하와이모아 0 181 01.20 01:33

첫 재판서 공소 사실 대부분 부인…"절도 의도로 침입"

재판부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 하면 가만히 있어야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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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일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김씨는 이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고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정리하자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절도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아천동에 연예인 많이 사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변을 둘러보다 발코니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집을 보고 근처에 있는 사다리를 옮겨와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소리를 질러 옆에서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은 조르지 않았다"며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들고 간 가방 안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고 흉기는 나나의 집에 있던 것"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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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검찰은 나나 모녀의 전치 21∼33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나나 모녀가 나를 제압할 때 다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흉기에 맞아 턱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김씨의 흉기 소지와 폭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며 재판부는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나나 모녀의 과잉 방어 취지로 주장하자 "입장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기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김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해 세간에 관심을 끌었다.

구속된 김씨는 나나가 흉기를 휘둘러 자기가 다쳤다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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