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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10월부터 아무 때나 국적이탈 가능해진다

최고관리자 0 1054 2022.09.0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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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국적법 개정안 사실상 확정 10월 1일 시행
18세 3개월 국적이탈 못했어도 이탈신청 가능, 피해 모면


미국서 태어나 미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10월 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하는 18세 3개월을 놓쳤어도 미국서 태어나 자라난 복수국적자들은 이제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한국의 병역과 미국의 공직진출 등에서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인데도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적자라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도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미양측에서 당해온 심각한 피해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국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신고해야하는 18세 3개월을 지나쳤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 국회의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 통과도 확실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미국 등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미국 등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서 태어나 자라온 미주한인 자녀들은 지금까지 18세가 되는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토록 돼 있는 기간을 넘겼어도 10월 1일 이후에는 다시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하면 병역법상 만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 왔다

특히 한인 자녀들 가운데 남성들은 37세를 넘길 때까지 한국에서 장기거주하며 영리활동을 하면 한국군대에 입대하거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더욱이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국무부, 국방부, CIA 중앙정보국, FBI 등 기밀을 취급하는 민감한 공직에 진출하기 어려운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

복수국적을 인정하면 미국적자를 우선시하는 민감한 공직에 채용될 수 없어 미국적이라고 진술했 다가 추후 한국적도 보유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로 드러나면 허위진술로 처벌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지역의 전종준 변호사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제에 대한 헌법소원 투쟁을 벌여 2년전인 2020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 이번에 국적법이 개정되는 것이다

미주한인사회에서 요구해온 한국적 자동말소에는 못미치지만 18세 3개월이라는 신고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한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미국적자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 RK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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