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한국 주소변경 간편해져

0
Hawaiimoa
H
  • 자유게시판 > ⏱️ 11월 IB FINAL, 7점까지 끌어올릴 단 8주가 시작됩니다.
  • 자유게시판 > ✨ IB 상위권이 그룹수업 대신 조용히 선택한 그 수업
  • 자유게시판 > 청소할때 꼭 사용해보세요
  • 자유게시판 > 상위권 Essay는 무엇이 다를까요?
  • 자유게시판 > 1500점의 74.8%는 온라인 SAT 수업에서 나왔습니다
  • 자유게시판 > [ SAT 여름 4주 특강 ] 1:1 약점 진단 → 4주 단기 점수 상승
  • 자유게시판 > 학자금 보조(FAFSA)받아서 온라인으로 영어공부 하세요!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요기어때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비지니스홍보
    • 진실의방
    • 종교방
  • 하와이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컬럼소개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하와이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컬럼소개
  • 생활정보
  • 업소록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해외체류자, 한국 주소변경 간편해져

최고관리자 0 1586 2022.07.07 01:43

d35a2bdac0710e261aa90ccf58e834e9_1657194100_252.jpg

내년 1월 ‘주민등록법’ 시행

간단해진 새 신고제도 도입

한국거주 부모 등 주소 이용

 

해외 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 변경신고가 간편해진다. 한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가능하게 하면서 해외체류자의 한국내 주소 변경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상 관리주소 이동이 수월해졌다.

 

그 동안 한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지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한국 내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일례로 미국 지사 근무를 위해 올해 초 한국을 떠나며 부모의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을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했을 경우 1년 후(2023년 1월부터) 부모가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취업과 유학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한국내 주소를 둘 수 있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해소시켰다. 90일 이상 해외체류자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을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해 2017년 12월3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해외체류자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주소를 둘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주소를 둘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됐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한인 운영 일본라멘집 나스닥 상장 화제
    1269 2022.09.23
    2022.09.23
    1269
  • 투자이민 재개…한국인 신청자도 늘었다
    1389 2022.09.22
    2022.09.22
    1389
  • 美법원, 1999년 한인 여고생 살해범 석방…오빠 “배반당한 느낌”
    1217 2022.09.21
    2022.09.21
    1217
  • 버지니아주 마크 김 전 의원, 여행관광사무소장 취임 예정
    1261 2022.09.21
    2022.09.21
    1261
  • "6·25 남침 빼지 마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의견 살펴보니
    1240 2022.09.20
    2022.09.20
    1240
  • ‘스물셋의 사랑, 마흔아홉의 성공’ 조안 리 전 대표 별세
    1257 2022.09.19
    2022.09.19
    1257
  • 서해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뉴욕 북대표부 찾아 진상규명 요청
    1280 2022.09.18
    2022.09.18
    1280
  • H-2B 임시취업비자 상반기 쿼타 조기 소진
    1251 2022.09.17
    2022.09.17
    1251
  • 미국종교학회 차기 회장에 박진영 아메리칸대 교수
    1305 2022.09.14
    2022.09.14
    1305
  •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1239 2022.09.12
    2022.09.12
    1239
  • 취업 3순위 비숙련‘1년 진전’
    1258 2022.09.11
    2022.09.11
    1258
  • 6일부터 한국 면세한도 800달러
    1542 2022.09.07
    2022.09.07
    1542
  • 美동포 세운 커피 전문기업 나스닥 상장
    1334 2022.09.05
    2022.09.05
    1334
  • 900만달러 PPP 대출사기 혐의 한인 변호사 공판 앞두고 돌연 사망
    1276 2022.09.04
    2022.09.04
    1276
  • 선천적 복수국적자 10월부터 아무 때나 국적이탈 가능해진다
    1246 2022.09.02
    2022.09.02
    1246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Search

하와이모아 최신글
  • 1 와이키키 방1/화장실1/부엌/수영장
  • 2 언제까지 문제만 풀 건가요? (SAT 1500 넘기는 법)
  • 3 여성 룸메이트 구함
  • 4 다운타운 포케 가게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학생분도 환영)
  • 5 와이키키 중심에 있는 개인화장실,부엌 딸린 큰 독방 렌트합니다
  • 6 ⏱️ 11월 IB FINAL, 7점까지 끌어올릴 단 8주가 시작됩니다.
  • 7 주말 금토일 6시간씩 파트타임 일 하실분 찾습니다.
  • 8 마키키 독방 렌트 (룸메이트)
  • 9 ✨ IB 상위권이 그룹수업 대신 조용히 선택한 그 수업
  • 10 Liliha Bakery(릴리하 베이커리) Pearl City점 풀타임 PM 직원 모집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하와이 모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요기어때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비지니스홍보
  • 진실의방
  • 종교방
하와이 엔터테인먼트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호텔정보
여행지정보
컬럼소개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업소록
STATS
  • 508 명현재 접속자
  • 18,224 명오늘 방문자
  • 42,646 명어제 방문자
  • 449,841 명최대 방문자
  • 13,789,333 명전체 방문자
  • 31,180 개전체 게시물
  • 1,841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