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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개인 소득세에 초점 맞춘 바이든 세제개혁안

HawaiiMoa 0 1182 2021.09.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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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이 마지막으로 세금규정을 바꿨던 4년 전에는 법인세와 수퍼 부자들, 특히 아주 구체적인 세금지연 전략들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었던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데 개정의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 

이번의 경우 기업들은 지금보다 상당히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진보주의자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는 아니다. 대신 세제입법은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관련 입법은 게인들과 부유층의 분담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세무전문 변호사인 마이클 코스니츠키는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부유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배당금을 덜 받는 주주들과 봉급이 더 적은 종업원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안된 최고 세율인 39.6%는 2017년의 최고세율이었던 39.6%와 똑같아 보인다. 하지만 적용 수입 수준은 개인40만 달러 커플 45만 달러로 2017년보다 약간 낮아졌다. 현재 최고 소득세율은 37%로 개인 52만3,600달러 커플 62만8,300달러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람들은 2017년 세제개혁 이전보다 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게 된다. “실효 세율을 잘 살펴봐야 한다. 공제혜택이 크게 줄기 때문에 39.6%는 아주 더 높은 세율이라 할 수 있다”고 세무전문가인 팸 루시나는 밝혔다.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주와 지방세에 대한 완전 공제혜택의 상실이었다. 2017년 세법개정으로 공제 액수는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이 규정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북동부와 서부 주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형을 미쳤다. 

이 주들의 주 소득세와 재산세는 높다. 공제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연방재무부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왔다. 제한 없는 공제혜택으로 2017년 연방정부는 약 1,225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봤었다. 하지만 제한이 부과되면서 다음해 이 액수는 24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인 세제개혁안의 내용은 아직 협상중이다. 영향을 받았던 주들의 의원들은 주 및 지방세 공제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완전 환원 대신에 액수제한을 2만 달러로 올리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올해 세금관련 토론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슈는 자본이득이다. 의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즉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율을 현 20%에서 25%로 올리는 안은 두 부류의 납세자들 즉 아주 부유한 사람들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안도가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본래 방안은 고소득층의 자본이득세를 개인소득세율만큼 높이고 자본이득세 없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고 자본이득세율을 43.4%-최고 개인소득세율에 오바마케어 비용 충당을 위한 3.8%의 투자소득 부가세금을 더하는 것-로 하자는 게 원래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이 쏠린 것은 이른바 사망 시의 ‘스텝 업 인 베이시스’(step-up in basis) 즉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자산에서 발생한 과세 이득을 전부 없애주는 규정의 폐지였다. 이것을 폐지하면 연간 11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철회됐다. “스텝-업 인 베이시스의 유지는 부자 가문들에 큰 승리”라고 세무전문가인 에드워드 렌은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 변화는 부자가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규정을 철폐할 경우 부자들보다 자산이 훨씬 적은 가정들의 자녀상속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텝-업 인 베이시스는 상위 1% 부자들 뿐 아니라 수십만 달러 상당의 집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이 돼왔다는 것이 많은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스테이트와 거액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세제 변화의 단골메뉴가 돼 왔다. 에스테이트 세금 면제 액수를 오바마 행정부 당시로 되돌리는 것도 추진되고 있는 한 가지 변화이다. 그러나 이것이 수퍼리치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가져다 줄 것 같지는 않다.

제안에 따르면 개인 당 세금 면제 액수는 1,17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낮아지고 에스테이트 세율은 40%로 유지된다. 큰 액수의 에스테이트들에게만 문제가 된다. 베벌리힐스의 공인회계사인 할랜드 에빈슨은 “왕조들의 구축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에스테이트 세율”이라면 “면세 제한액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아니다. 막대한 액수의 에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마나 세율이 높은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일련의 다른 제안들은 부자들과 노회한 미국인들이 상당액의 재산을 세금을 않고 물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규정들을 손보기 위한 것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수퍼리치들에게 부의 이전 기회들을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양도자 신탁(grantor trust)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인기 있는 방식 중 하나는 곧 주식공개에 들어가게 되는 개인회사 주식들처럼 자산을 단기 양도자 신탁에 넣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 없이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이다. 혹은 투자에 대한 모든 세금을 신탁에 넣음으로써 세금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다른 방식의 양도자 신탁도 있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초기 종업원들의 주식들에 대한 우대 조치-적격 스몰비즈니스 주식 제한(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limit)으로 알려져 있는-를 규제하는 내용의 제안도 들어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이 업체들의 기업공개를 할 때 처음 1,000만 달러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해준다. 새로운 제안은 이 액수를 500만 달러로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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