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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위해 ‘정신질환’ 꾸며내… “차단 시스템 마련하고, 엄격 처벌해야”

최고관리자 0 915 2025.02.1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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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위해 ‘정신질환’ 꾸며내… “차단 시스템 마련하고, 엄격 처벌해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질환을 이용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우울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고의로 살을 찌우거나 신체를 훼손시켜 병역을 면탈했던 과거보다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 다만, 실제 20대 정신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어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급증, “기준 완화된 게 원인”

최근 5년간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는 사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지난해 기준 1만1853명에 달한다.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5급에 해당하는데 6급은 여성 외에는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사실상 군 면제다.

전시근로역 판정 사유 중 정신질환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증했다. 2020년에는 36%였지만, 2021년 45%로 늘더니 지난해 7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정신질환 관련 현역 입영 기준이 꾸준히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前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장)는 “병역의무가 있는 20대 남성이 줄면서 고도비만 환자도 입대를 하게끔 면제 기준은 계속 강화됐지만 유일하게 정신질환 관련 기준만 완화됐다”라며 “정신질환자는 관리가 힘들고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부대에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 가급적 현역 입대를 못하는 하는 게 병무청의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5년, 병역 면제를 위한 정신질환 치료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아울러 2020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하고, 정신질환 관련 현역 입영이 가능한 경우를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서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로 강화했다.

◇환자가 연기하면 전문의도 진단 어려워

이러한 틈을 타고 정신질환을 연기해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된 병역면탈 유형 중에는 ‘뇌전증 위장’이 가장 많았지만 ‘정신질환 위장’ 역시 매년 2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나플라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평가하는 과정은 4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모든 징병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심리검사다. 심리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2단계로 병무청 지정 병원의 임상심리사가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견되면 3단계 정밀심리검사, 4단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다. 판정의사의 소견과 심리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가 신체등급을 정한다. 과거엔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만 5급에 해당했지만 최근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도 증세가 심하다면 5급으로 판정하는 추세다.

문제는 정신질환 진단의 특수성이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내·외과적 질환처럼 엑스레이나 MRI(자기공명영상) 등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검사 지표가 없다. 병역의무자가 작정하고 속인다면 전문의도 알기 어렵다. 그나마 혈액검사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병역판정검사 혈액검사에는 약물 농도 관련 항목이 없다. 백 교수는 “4급이든 5급이든 특정 정신질환을 연기하고 있다면 입원을 시켜 집중적으로 관찰하지 않는 한 감별하기 어려운 게 사실”라며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상 판정의사는 병역의무자 대다수가 6개월 간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면서 발급 받은 ‘병무용 진단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병역 면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다만, 현역병이 부족하다고 정신질환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기도 어렵다. 정신질환자는 복무 의지가 강해도 치료시기를 놓치면 구타나 가혹행위부터 탈영, 총기사고, 자살 등 사건 사고와 연관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20대 정신질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대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는 2019년 32만8274명에서 2020년 37만7703명, 2021년 43만2026명, 2022년 47만3357명, 2023년 48만6755명으로 매해 늘고 있다. 특히 20대 남성의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9년 15만5534명에서 2023년 20만9109명으로 5만명 넘게 늘었다.

관련 기준은 유지하되 병역 면탈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병무청은 신체검사 결과 5~6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만 한 차례 더 전원 합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장기 대기를 하다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도 많다. 병무청이 신체검사 결과, 애매하다고 보는 질환 등에 대해선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해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밀 심리검사 등 위탁으로 진행 가능한 검사들을 병무청이 자체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체 등급 판정 객관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을 이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이들에 대한 군복무 기간 연장 등의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백 교수는 “20대 정신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병무청에서도 정신질환 관련 병역 면제 기준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병역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 사법 경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병역 면탈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상훈 기자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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