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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마트폰 정보 무단 수집’ 소송서 4000억대 배상 판결

최고관리자 0 141 07.0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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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피해 본 이용자 없다’ 구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구글이 패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소송의 원고들은 2019년 약 1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해 구글 상대 집단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하는 광고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해당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비용이 드는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피해를 본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는 없으며 이용자들은 회사 측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그리고 신뢰성 등을 잘못 이해한 평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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