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좌 72세 ‘최소인출금’(RMD)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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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좌 72세 ‘최소인출금’(RMD) 줄어든다

최고관리자 0 1184 2022.06.1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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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 빌딩. [로이터] 


IRS 20년만에 규정 변경



연방 국세청(IRS)이 72세부터 적용되는 은퇴계좌에 대한 최소인출금(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산출 근거가 되는 생애기대지수를 변경함에 따라 은퇴자들의 RMD 금액이 기존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은퇴자들에게 노후 자금 운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IRS에 따르면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에 IRS가 20여 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을 본 것은 RMD 인출 금액을 결정하는 연금인출계산표다. 이 표에는 연령에 따라 RMD 인출금을 결정하는 생애기대지수가 있다.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을 종전 82.4세에서 84.6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생애기대지수도 조정됐다. 2002년 이후 생애기대지수를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 20년 만에 개정인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72세부터 적용되는 은퇴자들의 RMD 인출 부담이 크게 줄어 들었다. 예를 들어 401(k)에 50만 달러의 은퇴자금이 있는 은퇴자의 경우 기존 같으면 RMD 산출 기준인 생애기대지수가 25.6으로, 이를 50만 달러로 나누면 72세에 꺼내야 할 최소인출금(RMD이 1만9,531달러다. 하지만 새로 변경된 생애기대지수 27.4를 적용하면 RMD는 1만8,248달러로, 기존에 비해 1,283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RMD가 줄어들게 되면서 은퇴자들에게는 수입 감소에 따른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은퇴계좌에 잔액에 더 늘어나면서 감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 70.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인출액을 은퇴계좌에서 인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72세로 상향 조정된 것도 은퇴자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다.

 

IRS에 따르면 세금 공제를 받는 401(k)를 비롯해 SEP IRA, IRA 등 은퇴계좌에 대한 최소인출액 규정은 지난 2019년까지 70.5세부터 적용되던 것을 2020년부터 72세로 기준 나이를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72세가 되었음에도 RMD를 제때 하지 않으면 RMD의 50%를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RMD 금액이 5만 달러라면 벌금이 2만5,000달러나 되는 것이다.

 

RMD를 받아야 할 나이가 됐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을 경우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직장에서 매칭펀드를 하는 401(k)일 경우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RMD를 하지 않아도 된다. 로스 IRA는 RMD가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RMD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 개인재정 컨설턴트는 “RMD 규정 변경을 모르고 있거나 계산이 복잡하다는 편견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RMD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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