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업수당 수혜자들, 자격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독립계약자(일명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 비정규직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올해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로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했다는 서류를 내든지, 아니면 세금보고 때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려주는 1099 양식을 제출하든지 등의 요청을 주정부로부터 받았다.
정부에서는 2020년 3월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그 해 4월부터 W-2폼을 받는 일반 직장인에 더해 지난해 9월까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 보험업과 부동산업 종사자 등 1099 양식을 받는 독립계약자나 자영업자 등 비정규직에게는 ‘팬데믹 실업보조(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프로그램으로 실업수당을 제공했다.
한인 회계사는 “ 지난해 여름 한두 차례 비정규직자를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증빙서류는 각 주정부 실업고용국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회계사는 “정부에서는 믿고 준 것인 만큼 증빙서류를 요구한다”면서 “지난해에도 세금보고를 한 후 증빙서류를 요구받은 고객들이 있었으며 일부는 증빙서류가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용실과 카페테리아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A 씨는 “근무시간이 각각 줄어서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증빙 서류는 세금보고, 비즈니스 라이선스, 비즈니스 페이첵, 은행 입출금 내역서 등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은 최근 실업수당을 받는 140만명에 ‘자격을 입증하라’는 편지를 보내,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최고 수만달러에 달하는 수령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