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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뒤 출근·잠행' 용산구청장, 월급 1000만원 그대로 받는다

최고관리자 0 775 2023.06.1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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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뉴스1  © 제공: 중앙일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한 가운데, 월 1000만원 상당 보수를 정상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10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박 구청장은 다음날인 8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업무 복귀에 반발했고, 박 구청장은 9일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구청장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데다 재판 등으로 대외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구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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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 공동취재  © 제공: 중앙일보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 공동취재

 

박 구청장은 형사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판기일마다 출석해야 하고,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가 자택으로 한정된 상태다. 해외로 나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 구청장의 월급은 정상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용산구청장 연봉은 1억1104만원 수준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925만3500원이다.

구청장은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진다. 5월 기준 용산구 인구는 21만7438명이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용산구 부구청장은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 수당도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용산구청장의 한 달 보수는 1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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