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하얀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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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07:16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데 나랏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의 공작금 10억여원을 전직 대통령들의 비위 정보수집 목적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미국 비자금 추적에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를 벌이며 공작비와 뇌물 명목으로 국세청 등에 5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작전에는 ‘연어사업'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노 전 대통령 측근의 금품 제공 의혹이 일었던 바다이야기 사건의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쓰기도 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두 전직 대통령 비위에 대한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