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서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조심하세요(샹속세)
하얀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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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06:17
아프거나 중병이 걸리면 한국가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암치료 받으러 가서
183일 이상 치료하다가 한국에서 사망하게 되면 한국의 증여/상속법상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 한국상속법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 국세청이 면밀히 추적 조사한다고 합니다.
재산 좀 가지고 계신분들 가족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