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텍사스 낙태약 소송 판결 두 차례 거부…주 경계 넘은 법적 충돌 확산
텍사스에서 낙태를 금지한 법을 근거로 부과된 벌금과 민사 판결을 뉴욕이 또다시 거부하며, 주 간 충돌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뉴욕 얼스터 카운티(Ulster County)의 테일러 브룩(Taylor Bruck) 대행 카운티 서기는 월요일, 텍사스가 뉴욕 의사 마거릿 카펜터(Margaret Carpenter)에게 내린 10만 달러 이상의 민사 판결에 대한 두 번째 집행 요청을 기각했다. 카펜터는 달라스 지역의 여성에게 원격진료로 낙태약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은 낙태가 금지된 주의 법적 조치를 보호하지 않는 ‘쉴드법(shield law)’을 시행 중이다. 브룩 서기는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유로 텍사스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번에도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텍사스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에서는 거부는 곧 종결을 의미합니다.” 브룩은 서한에서 이렇게 적었다.
텍사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은 “뉴욕 민사소송법에 따라 카운티 서기가 판결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며 접수를 재차 요구해 왔다. 하지만 뉴욕 측은 쉴드법에 따라 다른 주의 낙태금지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사 판결은 카펜터가 지난해 텍사스 여성에게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가지 낙태약을 처방한 사실이 드러난 뒤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 법원이 기본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또한 카펜터는 루이지애나에서도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낙태약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초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Kathy Hochul)이 루이지애나의 신병 인도 요청을 거부하면서 주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이번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2022년 낙태권 보호를 폐지한 뒤 20개 이상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면서 촉발된 법적 분쟁 중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다. 앞으로도 주 경계를 넘는 법적 효력을 둘러싼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