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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산 70억 이상 '초부자'여야 혜택

최고관리자 0 313 2025.03.1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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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속 재산 많을수록 혜택 급격히 증가…150억 자산가는 17억원 세금 감소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천만원이 된다.


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3천만원 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4천만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에선 상속인 재산에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등)를 제공한다. 만약,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한다.


여기에다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5억∼30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구체적으로는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에는 실제 상속 금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30억원까지 공제된다.


이에 따라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대로 2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사망 시 1억3천만원, 이후 배우자가 사망해서 상속분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경우 6천만원의 세금이 각각 발생한다.


현재 여·야는 이 배우자 공제 한도를 없애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식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 이전에 세금을 물리고 자녀 이전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데다, 세대 간 수직적인 부(富)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세대 내 수평 이동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개정되더라도 20억원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1억9천만원으로 동일하다. 배우자 공제액이 한도인 30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A씨 재산이 70억원인 경우까지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상속했을 때 배우자 상속액이 공제 한도(30억원)이내이기 때문이다.


유의미한 감세 효과는 상속 재산이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발생한다.


상속 재산이 75억원인 경우 현행법상 상속세는 상속인 사망 시 15억4천만원, 배우자 사망 시 9억3천만원이 각각 발생한다. 합산 상속세는 24억7천만원이다.


반면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 사망 시 14억3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 준다. 배우자 사망 시는 9억3천만원으로 동일해서 총 23억6천만원이 된다.


세금 감소 효과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급격히 커진다.


상속 재산이 100억원인 경우 지금은 세금을 42억2천만원 내야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35억8천만원만 내면 돼서 6억4천만원을 아끼게 된다


상속 재산이 150억원이면 상속세는 현행 77억9천만원에서 법 개정 후 60억8천만원으로 17억1천만원 감소한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상속 비율을 바꾼다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


A씨가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고, 나머지 50%를 자식 2명에게 나눠 주면 세금이 총 1억8천만원이 된다.


종전 방식(법정상속비율·배우자 상속세 유지)과 비교하면 1천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재산이 적으면 세금 감소분이 크지 않고, 재산이 많을수록 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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