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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처음

최고관리자 0 350 2025.01.1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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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직접 출석해 45분간 입장 밝혔지만…

"증거인멸 염려"서울구치소 수용동 이동…수형복 입고 머그샷·지문 채취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구치소 수감 등에 이어 불명예 기록을 또 늘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직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5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검사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내란죄 성립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지내는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체포 직후부터 계속 입고 있던 정장 차림 대신 수인번호가 적힌 수형복(수인복)을 입게 된다.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도 한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시간과 구속영장을 심사한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다음 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2월 초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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