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고발사건 잇따라 ‘무혐의’…민주 ‘김건희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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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고발사건 잇따라 ‘무혐의’…민주 ‘김건희 특별법’ 발의

최고관리자 0 628 2022.08.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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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 제공: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발사건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애서는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는 한편 국정조사를 넘어 특별검사를 임명해 본격적인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 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당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에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러한 혐의들을 적시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넸던 105만원은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또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위경력’ 논란이 불거지자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결국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이 있었다며 직접 사과했다. 김 여사는 당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혐의도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됐고 앞선 5월 김 여사가 자신의 어머니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잔액 증명서 위조 사건의 공범이라며 고발된 사건 역시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수사는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7만 8천원 법카는 소환조사하면서, 수십억원의 주가조작 사건 혐의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5일 김씨의 법인카드 수사를 불공정 수사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도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 “129차례인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완전한 불공정 수사였다”며 “최소한 이 정도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소환이 다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이뤄지지 않고 서면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두 달 만에 답변서 냈다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간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정청래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의 경우 20~30번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아닌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수사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특검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겠단 것이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정청래·서영교·김승원·장경태·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2명은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도부는 일단 김용민 의원 개인 발의 법안이지 아직 당 차원의 추진은 아니라는 입장이면서도 이재명 당 대표 체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의원을 겨냥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특검법 요구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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